(속보) 코로나19 - 2단계 격상(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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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 2단계 격상(2주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서울·경기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 -


○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우선 8월 16일부터 2주간은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하여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확대하고,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운영한다.

 

○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2주간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강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기존 고위험시설 중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수칙을추가로의무화한다.

 

 

-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청구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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