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 준다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110가구 대상… 조건 충족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
가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가평군에 있는 주택의 전세 또는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10가구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가평군 고시·공고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가평군청(031-580-2343)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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