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는 필수

군정



가평군.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는 필수

남영삼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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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답이다]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 전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가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에 따른 주민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대중교통수단 코로나19 방역·안전 점검도 벌인다. 지난 10일 관내 택시 및 차고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태 및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또 12일에는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전세버스조합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병단 관리, 마스크 착용여부, 차량소독, 운전자 음주운전, 운행기록증 부착,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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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대중교통과 더불어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10일 18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9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55명, 해외입국 사례는 4명이다. 지난 8일부터 연이어 12명이 추가 발생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읍·면 자가격리자도 늘었다. 가평읍이 131명, 설악면이 3명, 청평면이 5명, 조종면이 3명, 북면이 4명이며 해외입국자는 56명이다. 또 89명이 검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 직원 회의(교육), 행사, 모임 등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특히 오는 2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여성비전센터, 한석봉체육관,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조종국민체육센터, 가평체육관, 가평파크골프장, 가평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2개소), 가평테니스장, 가평·설악 야구장 등 문화 및 체육 시설 13개소를 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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