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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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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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에 접수센터 가동빠른 지원 위해 반드시 신고 필요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 창구 운영에 들어갔다. 가평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인명 피해는 물론 주택, 농작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피해 접수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접수는 이날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되며, 기본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장 방문 접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조종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신분증, 피해 현장 사진, 기타 피해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피해신고서는 현장에 비치돼 있다.

 

서태원 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짐없이 파악해 조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피해 신고를 통해 지원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평군 일대에서는 사망사고는 물론,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축사 침수로 가축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유형별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행정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읍면별 현장 방문 피해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가평읍 산업팀 031-580-4031~4034

설악면 산업팀 031-580-4081, 4056

청평면 산업팀 031-580-4131~4132

상면 산업팀 031-580-4128~4133

조종면 산업팀 031-580-4233, 4237

북면 산업팀 031-580-4281, 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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