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문사, 가평팩트 여론조사 '공정성' 공격... 여론조사 '무지'의 억지 주장
가평 지역 A 신문사는 가평팩트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공정성 논란'이라며 흠집 내기에 나섰다.
이는 선거법 기준을 무시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깨끗한 선거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1. 여론조사는 '가평의 현실'을 물었다
질문의 균형성:
해당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 현 군정 평가, 적합도, 지방선거 프레임, 등 현 군수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지 않은 객관적 문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정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음을 입증한다.
선거여심위 기준 무시한 A 신문사의 무지:
해당 여론조사는 전체 문항과 Q3포함 모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선거여심위)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후보자 나열 순서, 질문 방식, 정당명 없이 로테이션, 모두 공정성 기준을 통과했다. Q3 문항에 대한 '공정성 논란' 제기는 선거법 규정과 여론조사 절차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자,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이다.
가평팩트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실시되었으며, 전체 질문지와 보고서는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2. A 신문사의 언론적 책임 방기, 군민과 함께 심판대에 세울 것
오히려 A 신문사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군청과 의회에 광고비를 지원받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부터 해야 한다.
이러한 A 신문사의 공격은 선거법 위반자가 군민 혈세를 광고비로 지원 받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선거판을 더 이상 혼탁하게 만들지 말라야 한다.
A 신문사야 말로 특정 후보에 대한 개인적 비방을 넘어, 선거 과정 자체를 혼란에 빠뜨려 특정 정치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로 비판 받을 수 있다.
가평팩트는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의 그릇이 되고 단호히 선거 부패 카르텔을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이번 조사는 가평팩트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5년 10월 25~26일 2일간
가평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100% 가상번호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512명(총 통화시도 6,913명, 응답률 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5년 9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