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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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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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6일 읍면사무소에 신청720일부터 소급 적용

가평군은 지난 720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신청을 98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재난 발생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인 720일부터 102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수해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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