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뉴스타파』 보도 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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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뉴스타파』 보도 관련, ‘해명자료’

이효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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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법적근거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사실관계 오해


최근 뉴스타파주간 뉴스타파를 통해 가평군과 통일교와의 관계를 다룬 기획보도를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가평군은 뉴스타파의 탐사보도 공익적 취지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존중합니다. 다만, 보도 과정에서 일부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언론사 및 독자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산 중턱 통일교 궁전박물관종교시설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보도에서는 해당 부지가 종교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음에도 가평군이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종교시설 건축을 허용했고, 박물관 운영 목적으로 허가했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례적으로 서면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18 및 별표 21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도 종교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밝힙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역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 제안에 따라 수립됐으며, 박물관 전체 건축물 중 약 4분의 1(28.5%)인 일부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신고 처리됐습니다. 마치 박물관 전체를 종교시설로 변경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2025126일부터 1221일까지 야외 공간을 예약제로 임시 운영했으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작품 전시 준비를 거쳐 20263월 일부 공간 2단계 개관, 2027년 최종 정상 운영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동위원회 서면 심의 역시 해당 사안에 한정된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차례 운영 중 7차례(28%)가 서면 심의로 진행돼 통상적인 행정 절차였음을 밝혀드립니다.

 

2.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이 통일교 성지순례를위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보도에서는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이 특정 종교의 성지순례를 위해 제안·추진된 사업인 것처럼 표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가평군은 북한강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상관광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이섬, 청평페리, 천주천보수련원이 공동으로 군에 사업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20207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북한강 천년뱃길 노선 이용객은 총 143,093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통일교 신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15,563명으로 전체의 10.8%에 불과했습니다. 북한강 천년뱃길은 일반 관광객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3. “80억 원의 세금이 성지순례 유람선을 위해 투입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업 추진 구조와 재정 집행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은 가평군과 민간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은 선박과 선착장 조성·운영을 맡고, 가평군은 공공 선착장을 조성해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라섬 남도에 조성된 자라나루는 20245월 운영을 시작해 202511월 말 기준 7개월간 누적 이용객 9399, 순매출 45천여만원을 기록했으며, 지역 도선사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가평군은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설명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Comments
나영석 5시간전  
북한강 청평호라는 내수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큰 공공사업을 업무협약만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절차가 진행되는게 당연한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사업의 관련사업자들에게 공모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양한 선진 사업체에서 공모참여 의사가 있었을텐데 가평군은 특정의 협약당사자들과 사전 짬짜미로 그 기회를 가평군이 박탈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볼땐 이건 감사원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자선정 및 추진과정과 예산사용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