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결문으로 본 정oo 기자, 지난 총선 '권신일 예비후보자'에 허위사실보도 명예훼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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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문으로 본 정oo 기자, 지난 총선 '권신일 예비후보자'에 허위사실보도 명예훼손 관련...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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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재 인터넷 언론사 기자 정oo이 지난 총선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률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한다(집유2)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정oo에 대한 2025. 2.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예비후보자 권신일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문기사로 게재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권신일 예비후보 선거구인 가평지역 및 포천시 유권자들은 권신일을 불신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는 피해자 권신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헤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권신일이 가평.포천 선거구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24. 1. 8.경부터 위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가 결정되기 직전인 2024. 3. 11.경까지 권신일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총 9건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이후로 2024. 4월 초순경 무렵까지 국민의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총 12건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를 옹호하는 기사들만 게재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정oo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였던 권신일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를 본 선거구민들은 권신일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권신일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당내 경선 결과나 권신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협이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 정oo이 항소하였으나 2025. 6. 4.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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