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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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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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은 3개월 연장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평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20251231일 기준 가평지역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다. 신고 절차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가평군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군은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해 주기로 했다.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한편 분할납부 제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세정과(031-580-2183)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기한 내 정확히 신고·납부해 20%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 등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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