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9월 7일,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주제 :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보장에 관하여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도에서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천·안성·여주·포천·연천·양평 6개 시·군이 참여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평군 농업인 인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 농업인수는 총 인구 대비 20%에서
2019년도에는 총 인구 대비 13%로
농업인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으로
농업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도 7월말 기준 가평군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면은 지역 인구수 대비 32%,
북면은 지역 인구수 대비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평군이 초고령화의 위기 속에 처해 있으며,
특히 상면과 북면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와
점차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과「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업, 농촌이 공공재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소득의 증가야말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보상도 되고,
새로운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내년에 즉각적인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 참여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농촌기본소득 사업」도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기계화, 농자재 지원 등
농업 생산 보조를 위한 지원방안도 중요하지만,
농촌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 방안도
고민해야할 시기임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ore
...more
Show l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