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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보장에 관하여 (최정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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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Sep 7
○ 일시 : 2021년 9월 7일,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주제 :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보장에 관하여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도에서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천·안성·여주·포천·연천·양평 6개 시·군이 참여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 아울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평군 농업인 인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 농업인수는 총 인구 대비 20%에서 2019년도에는 총 인구 대비 13%로 농업인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으로 농업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금년도 7월말 기준 가평군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면은 지역 인구수 대비 32%, 북면은 지역 인구수 대비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가평군이 초고령화의 위기 속에 처해 있으며, 특히 상면과 북면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와 점차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과「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업, 농촌이 공공재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아울러, 농촌소득의 증가야말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보상도 되고, 새로운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내년에 즉각적인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 참여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농촌기본소득 사업」도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농업 기계화, 농자재 지원 등 농업 생산 보조를 위한 지원방안도 중요하지만, 농촌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 방안도 고민해야할 시기임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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